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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주식 감사 의견 종류와 뜻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by 공부개미84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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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이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반드시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투명한 회계 감사를 위해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감사의견이라고 합니다. 감사 의견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1. 적정의견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표명합니다. 외부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대부분 잘 작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중요성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정확할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상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의 오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적정의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2. 한정의견

 한정의견이란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해서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표명합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는 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3. 부적정의견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과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상에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제무제표 전반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기업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며 벌어들인 매출이 1억 원인데, 재무제표 상에는 2억 원이라고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외부감사인이 보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고치지 않았을 때,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사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나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표명합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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