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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상장폐지, 정리매매, 관리종목 용어 설명

by 공부개미84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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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면서 상장폐지, 정리매매, 관리종목이란 용어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러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상장폐지, 관리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의 조치이고, 관리종목은 상장폐지보다는 수위가 낮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상장폐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정리매매는 어떠한 것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종목

 관리종목이란 "관리대상종목"을 뜻합니다. 상장된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제도로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하루는 매매가 정지됩니다. 이후,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빨간색 관리마크가 붙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거래 시 시 장호가가 아닌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죠. 관리종목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잠식 - 사업보고서 상의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당한 상태일 경우.
  • 거래량 미달 -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결산 후 90일 내로 제출하기로 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결산 후 45일 내에 미제출 할 경우.
  • 소액주주 분포 미달 - 유동성을 위해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 매출 50억 미만일 경우.
  • 주가가 발행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간 지속될 경우.
  •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사유를 기준치까지 맞춰 놓지 못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끔찍한 소리죠. 상장폐지는 상장회사가 직접 거래소에 신청하는 것과 거래소가 조건에 안 맞는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을 거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상장폐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관리종목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확정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시, 최근 사업 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일 시,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일 시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2년 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일 시 상장 폐지됩니다. 무서운 점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 폐지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파산선고 및 부도 선고를 할 경우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시에도 바로 상장폐지고요. 마지막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일 시에도 바로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처럼 상장폐지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해도 바로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도록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 투자자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 이 종목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종목이니 주의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진행되면,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마지막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종목이 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총 7일이 주어지며, 이때 30%의 상한선, 하한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의 급등을 노려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상폐 빔'이라고도 하죠. 며칠 뒤면 휴지조각이 되는 주식들이 활발한 거래량을 일으키며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때로는 개인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상폐가 취소된다는 등의 거짓선동도 발생하며 어떻게든 남은 주식을 털어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크게 실패하거나 도박에 가까운 매매 스타일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정리매매 주식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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